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자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에 발맞춰 이번에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지만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있다고 해서 이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먼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아직까지 산림휴양이나 산림복지활동에 있어서 알지 못해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한 번의 경험으로 멈추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마만큼 산림 휴양과 복지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효과도 대단하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산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안내
신청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기관에 재직 중인 성인에 한함)
- 기타 저소득층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의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한 가정당이 아닌 1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한 세대 안에서 두 분, 세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규모
발급 규모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6만 매인데 이는
- 정기신청(1차 신청) : 기존 산림복지 소외자 54,000매
- 추가신청(2차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6,000매
로 나뉘어 집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정기신청(1차 신청) 자에 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입니다.
신청기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3년 1 울 2일(오전 9시) ~ 2023년 1월 31일(오후 2시)입니다. 신청의 경우 온라인 접수와 우편접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우편접수를 하시게 되면 2023년 1월 31일 오후 2시(신청 마감일) 전까지 우편이 도착하는 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세 가지 경우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내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될 때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발급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 우편접수 : 우편 접수를 하시게 될때는 발급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여 등기를 접수처(우편번호: 34832,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담당자 앞)로 우편 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선정 발표
대상자 선정방법은 온라인 선정으로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되고 선정자 발표는 2023년 2월 21일(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대상자 선정 시 바우처 사용기간, 사용처 및 사용범위 그리고 사용방법
바우처 사용기간
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간은 바우처 이용권 수령 후 ~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 범위
바우처 사용 시설의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 복지 시설 등인데 이 사용시설 목록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권 누리집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 범위는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입니다.
사용 방법
사용방법은 아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 이용권을 신청(우편 및 인터넷 신청)하고 이용권 전용 앱(신한 pLay)을 설치하시거나 기명식 선불카드를 신청하셔서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사용처에 사용 예약을 해 사용처 방문 시 이용권결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누리집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 - 3228)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산림 휴양 및 산림 복지활동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해 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 몰라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계실지 몰라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효과가 상당히 좋고 이용자들의 평가 또한 95% 이상 긍정적인 평가로 답을 할 정도로 유익한 휴양 및 활동이 될 수 있기에 모두들 관심을 가지셔서 10만 원의 바우처도 지급받고 자연과 함께 건강한 2023년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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