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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직접 신청 해야지 받을 수 있는 1인당 10만원 바우처!!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1월 2일 부터 신청 시작!(Feat.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by ✝️👦🏻👊🏻👧🏻🤟🏻👶🏻🙏🏻✔️🇰🇷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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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자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에 발맞춰 이번에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지만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있다고 해서 이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먼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아직까지 산림휴양이나 산림복지활동에 있어서 알지 못해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한 번의 경험으로 멈추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마만큼 산림 휴양과 복지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효과도 대단하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산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안내

신청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기관에 재직 중인 성인에 한함)
  • 기타 저소득층

지원 금액

지원금액1인당 10만원의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한 가정당이 아닌 1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한 세대 안에서 두 분, 세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규모

발급 규모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6만 매인데 이는

  • 정기신청(1차 신청) : 기존 산림복지 소외자 54,000매
  • 추가신청(2차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6,000매

로 나뉘어 집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정기신청(1차 신청) 자에 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입니다.

신청기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2023년 1 울 2일(오전 9시) ~ 2023년 1월 31일(오후 2시)입니다. 신청의 경우 온라인 접수우편접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우편접수를 하시게 되면 2023년 1월 31일 오후 2시(신청 마감일) 전까지 우편이 도착하는 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세 가지 경우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1.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3.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내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우편 접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될 때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발급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 우편접수 : 우편 접수를 하시게 될때는 발급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여 등기를 접수처(우편번호: 34832,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담당자 앞)로 우편 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선정 발표

대상자 선정방법온라인 선정으로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되고 선정자 발표2023년 2월 21일(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대상자 선정 시 바우처 사용기간, 사용처 및 사용범위 그리고 사용방법

바우처 사용기간

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간바우처 이용권 수령 후 ~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 범위

바우처 사용 시설의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 복지 시설 등인데 이 사용시설 목록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권 누리집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용가능-시설에-대한-사진입니다.

또한 사용 범위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입니다.

사용 방법

사용방법은 아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 이용권을 신청(우편 및 인터넷 신청)하고 이용권 전용 앱(신한 pLay)을 설치하시거나 기명식 선불카드를 신청하셔서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사용처에 사용 예약을 해 사용처 방문 시 이용권결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누리집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우처-사용방법에-대한-설명-사진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 - 3228)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산림 휴양 및 산림 복지활동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해 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 몰라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계실지 몰라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효과가 상당히 좋고 이용자들의 평가 또한 95% 이상 긍정적인 평가로 답을 할 정도로 유익한 휴양 및 활동이 될 수 있기에 모두들 관심을 가지셔서 10만 원의 바우처도 지급받고 자연과 함께 건강한 2023년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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