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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인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돈되는 정보 7가지!! 함께 알아봅시다!!

by ✝️👦🏻👊🏻👧🏻🤟🏻👶🏻🙏🏻✔️🇰🇷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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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계묘년-돈되는-정보-새롭게-바뀌는-7가지-포스터-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2023년도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이라고 합니다. 매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그렇듯이 이번에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202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바뀌는 여러 가지 돈 되는 정보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돈 되는 정보 7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계묘년! 바뀌는 돈 되는 정보들

금투세가 유예되고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사실 내년부터 원래 금투세가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 금투세가 2년 유예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메기는 세금을 이야기 하는데 연간 기준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 금투세가 유예가 됨으로써 금융투자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 일이 2년 뒤로 미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되는데 여기서 증권거래세율은 증권 거래 시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비율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거래세율(농어촌 특별세 포함)은 코스피, 코스닥, K-OTC가 0.23%, 코넥스 0.1% 로 하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가 됨으로써 현재 0.23%인 이 증권거래 세율이 내년에는 0.2% 내후년에는 0.18%로 낮추고 최종 0.15%까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곧 아이를 낳게 될 예비 부모님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는 월 70만원을, 만 1세의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 바랍니다.

 

2023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급여 등)기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너무 많은 아이들로 인해 일명 '한 명만 낳아 잘 키우자!'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한 부부 평균 1명도 채 되지

myja.tistory.com

3. 기름값이 비싸집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올라버린 기름값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유할 때 드는 비용이 꽤 부담스러워졌었고 이는 화물연대 파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타격을 입혔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라는 정책을 펴 기름값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과거 유류세 폭탄 때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그러나 여전히 높은?) 기름 값을 잡고 있었지만 이것을 이제 다시 완화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37%였던 유류세 인하폭이 내년부터는 25%로 축소가 되고 이로 인해 아마 내년부터는 휘발유 기준 리터 당 99원 정도가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이는 뉴스나 SNS 등 여러 방법으로 다들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 바뀌는 정보 중에 가장 핫하고 중요한 소식일 텐데 정확히 내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예로 들면 저 같은 경우 생일이 7월이고 현재 2022년 12월 30일 기준 30살인데 내년에는 31살이 되었다고 내년 6월 28일에는 29살이 되고 다시 7월이 되면 30살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나이가 어려진다고 하니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5. 최저 임금 및 군인월급이 올라갑니다.

물가상승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나타날 최저임금! 올해 916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9620원으로 약 5.0%가 올라가게 되고 이를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드디어 월급은 20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010,580원 이 됩니다. 최저 임금이 올라가다보니 당연히 군인도 월급이 올라갑니다. 군인의 월급의 경우 드디어 병장은 월급이 100만원, 상병월급이 80만 원, 일병월급이 68만 원, 그리고 이등병 월급이 6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을 하면 되는데 적립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의무복무 기간 내로 제한)이며, 납입한도는 은행별 월 20만 원(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이내)이라고 합니다. 이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까지 더한다면 사실상 병장은 130만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6.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생긴다고 합니다.

당장 2023년 01월 01일 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는 38년 만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소비기한은 보관조건만 준수했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관만 제대로 한다면 표면적으로 적혀있는 기한까지는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소비기한을 잘 보시고 음식 잘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7.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생에 최초로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 ~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인데 2023년부터는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취득세가 4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2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을 내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 요건에서도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이 점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 계묘년부터 바뀌는 7가지의 돈 되는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미리미리 이런 정보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모르셨던 분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더 알뜰살뜰 돈 되는 정보 잘 찾아 누려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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