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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별 설 명절 위로금 지급!! 5만원 ~ 50만원까지 명절 위로금 대상과 금액, 그리고 받는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Feat. 정부24)

by ✝️👦🏻👊🏻👧🏻🤟🏻👶🏻🙏🏻✔️🇰🇷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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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위로금 한번에 알아보기 포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설 명절 위로금을 준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5만원 ~ 5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불되고 그 대상 또한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시간에는 저와 함께 설 명절 위로금 지급하는 지자체와 지자체별 명절 위로금 지급되는 대상과 금액 등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명절 위로금 받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설 명절 위로금

우리나라의 경우 명절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들과 오랫만에 모여 함께 음식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쉽게 누리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고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 되는 이웃이나 아이들, 또한 끼니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너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웃들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전국 지자체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위로금을 마련했습니다.

 

명절위로금은 사실 명절 위문금이나 명절 지원금 등 이름이 다양해서 헷갈리기 일수고 거주 지역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과 대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찾아 먹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전국 지자체별로 설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와 대상,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한 번에 알아보는 방법과 더불어 명절 위로금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위로금 신청방법

가장 먼저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검색창에 "명절 위로금"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화면입니다.

그런 다음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정보·자료 메뉴가 있고 이를 선택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3곳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름의 명절 위로금을 지원한다는 정보들이 나와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자체별로 명절 위로금을 직접 신청해야 주는 곳도 있고 자동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등 다양하며 나이제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93곳의 지자체에 중 내가 사는 지역에 명절위로금은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다른 지자체에서 누구한테 얼마 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사는 지자체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일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의 사진에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시/도 전체'라는 메뉴를 누르셔서 내가 사는 지자체를 선택하셔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명절 지원금 지원하는 지자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명절위로금 주는 지자체와 명절위로금 받는 대상, 금액 등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저와 함께 대표적으로 한 지자체를 정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명절지원금-지원하는-지자체-목록-화면-입니다.
강남구-저소득주민-명절위문금-지원-정보-사진입니다.

강남구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의 경우 신청기간상시 신청입니다. 또한 전화로 문의할 시 사회복지과(02 - 3423 - 5863)로 전화하시면 되고 신청 방법의 경우 개인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만약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좌가 압류당하신 분에 한해서 주민센터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형태현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강남구-명절위문금-지원대상-사진입니다.

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고

강남구-명절위문금-지원내용-사진입니다.

지원내용일 년에 두번(설 명절, 추석 명절)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라면 따로 직접 신청 없이(단, 지급받는 당사자 계좌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일년에 두 번(설, 추석) 가구당 6만 원 또는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어려운 경제와 함께 위기가 닥친 상황 속에서 삶이 어려운 분들에게 전국 지자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지급되는 명절 위로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본 결과 조금도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지자체에서 어떤 대상에게 얼마만큼의 지원금이 어떤 형식으로 제공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혹시 이 글을 보시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당사자 이시면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주변에 명절 위로금 지급받을 수 있는 이웃이 계신다면 꼭 알려주셔서 2023년 설 명절은 보다 따뜻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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