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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운전하면 과태료 폭탄! 고속도로 운전할 때 주의할 점! 함께 알아봅시다.(feat. 지정차로제)

by ✝️👦🏻👊🏻👧🏻🤟🏻👶🏻🙏🏻✔️🇰🇷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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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고속도로 운전시 지켜야할 운전수칙 포스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3년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특별히 고속도로 앞지르기 추월 위반 시에 과태료 및 벌점을 받게 되어 타격이 큰데 따라서 이번시간에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중 특별히 고속도로 추월 및 앞지르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2023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23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됩니다. 현재 제일 최신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2022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 방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특별히 고속도로 위에서의 차선과 그 차선에 따른 앞지르기·추월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차로제

 먼저우리나라는 "지정차로제"라 하여 고속도로따위에서 차량의 종류별로 운전자의 목적에 따라다닐 수 있는 차로를 정해 두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정차로제로 인해 고속도로에서는 각 차선에 맞춰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목적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다음 사진을 통해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설명 사진 입니다.

추월차로

추월차로라 함은 오른쪽에서 왼쪽을 통해 앞서가던 차를 앞지르고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가는 것을 위한 차로를 말합니다. 이는 주행차로에서 주행 시 앞차가 나보다 느리게 갈 때 해당 차량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잠시만 이용하는 차로로 위의 사진을 보면 고속도로에서는 가장 왼쪽 차로(1차로)을 추월 차로라고 부릅니다. 만약 앞차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행 차량이 추월차로(1차로)를 계속 점거해서 지속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편도 2,3,4,... 차로에 상관없이 모든 차로에서 적용이 되는데 사실 기존에도 고속도로에서의 1차로는 추월차로였고 기존 추월차로(1차로)를 계속 점거해서 달려도 무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과 다르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는 2023년 1월부터 내 차가 앞 차를 추월할 때만 추월차로(1차로)로 운행을 해야 하며 추월한 이후에는 오른쪽 차로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주행속도나 후행차량의 존재 유무 상관없이 추월차로에서 추월 외 지속주행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60조를 위반하는 지정차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정 차로 위반 뿐만 아니라 추월 차로는 추월 시에만 이용하는 차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속해 운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져 2가지 범법 행위를 동시에 저지를 는 것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예외의 사항이 있습니다.

  • 1차로가 중앙버스 전용차로 일 때는 2차로가 앞지르기(추월) 차로가 됩니다.
  • 교통체증 상황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추월)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앞지르기(추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본인 차의 고속 주행과 상관없이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2. 두 번째는 추월이 끝나면 즉시 원래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3. 세 번째는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를 과속으로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4. 네 번째는 교통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보다 낮은 경우는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해도 됩니다.
  5. 다섯 번째는 앞지르기 금지구간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규칙을 지켜 추월을 했다 해도 규칙 위반이 되는데 이는 실선을 넘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6.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실선이 점선으로 바뀔 때 원래 차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및 벌점

설명드린 지정차로제를 위반하시게 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고 벌점을 받게 되는데 이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기존보다 2023년 1월부터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다음 표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6만원(2022년)
8만원(2023년 1월 ~)
5만원(2022년) 10점(2022년)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5만원(2022년)
7만원(2023년 1월 ~)
4만원(2022년) 10점(2022년)

이번시간에는 2023년 새해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고속도로 추월 차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도 이미 있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었지만 사실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아서 고속도로 앞지르기 및 왼쪽 차로(추월차로) 주행방법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고 저 역시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새해부터는 단속을 강화했고 위반 시 과태료가 꽤 크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계시길 바라고 혹시나 위반하여 과태료 및 벌점을 받게 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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