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할 때 꼭 알아야 할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소득공제 종류,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by ✝️👦🏻👊🏻👧🏻🤟🏻👶🏻🙏🏻✔️🇰🇷 2022. 12. 26.
반응형

소득공제-내용-홍보-포스터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또한 연말정산하면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이 나에게 13월의 보너스를 가져다 줄수도 혹은 예기치 못한 지출을 안겨 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받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연말정산! 그중에서도 나는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득공제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 2022년을 정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며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2023년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총정리!!

 

2023년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대상, 홈택스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기간과 2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2년도 벌써 12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음 년 초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 의 시기가 다가오고 그럼 매년 했던 연말정산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myja.tistory.com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하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식으로 모두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기존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 그러니깐 과세대상이 적어짐으로써 이미 나에게서 원천징수 된 금액에 대해 내가 돌려받을 돈을 얼마나 가져갈수 있나를 결정하는 키가 됩니다.

 

소득공제라 함은 쉽게 설명드려 내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내가 이미 1000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해 냈는데 내가 올 한 해 소득공제를 받아 내야하는 세금이 1000만 원이었다면 나는 돌려받을 돈도 돌려 내야 하는 돈도 0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내가 각종 소득공제 내역에 해당하여 그 세금을 공제받아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한다면 나는 5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1000만 원의 돈이 나갔기 때문에 도리어 500만 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소득공제내역과 그 비율을 정확히 알고 내가 받을 소득 공제 한도액에 내 소비 패턴을 맞춰 최대한 공제를 받는다면 나에게 훨씬 알차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중요한 소득공제 종류와 각종 소득공제의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기본공제되는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이 있고 가족관계 미확인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나이제한 없음), 부양가족{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 60세 이상(2022년 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19621231일 이전 출생자)*주거형평상 별거인 경우에도 인적공제 가능,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20세 이하(2022년 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200211일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함, 위탁아동 : 18세 미만 *해당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하였을 것, 수급자, 수급자 : 나이조건 없음} - 1인당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195211~ 1231일 출생)} - 1인당 150만 원, 장애인{나이제한 없음(*장애인의 경우 부양가족 대상자로 속해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추가공제 가능)} - 1인당 200만 원, 부녀자{나이제한 없음(배우자가 없는( 여성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 대상)} -1인당 50만 원, 한부모(나이제한 없음) - 1인당 100만 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한 소득요건의 경우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세{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은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이고 이게 100만 원 이하면 가능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제외하고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만약 부모님이 주택 임대소득만 있다면 연간 2000만 원 이하까지는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더해서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 되는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청구해서 받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지만 의료비는 본인인 '나'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카드공제

카드공제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연봉의 25%를 넘는 사용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카드사 금액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각종 카드사 어플에서도 사용 액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또는 총급여의 20%
  • 7천만 원 ~ 1 2천만 원 - 250만 원
  • 1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고 나의 일 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통시장 40%, 도서·공연·전시 30%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항목으로는 신차구입비(중고차의 경우 10%는 소득공제), 보험료, 제새공과금, 교육비(학원수강료를 제외한 대학등록금, 어린이집, ··고등학교 교육비)가 있고 꿀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100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 공제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공제

연금공제는 연금저축은만 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은 700만 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맞춰 연말 추가 납입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추가 증빙이 필요한 항목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지출은 모두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제공하는 항목들은 추가 증빙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추가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 있고 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영수증
  2. 종교단체나 기부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3. 중고생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 영수증
  4.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
  5. 인적 공제 대상의 해외 교육비 영수증
  6.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 서류
  7. 유치원 등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8.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9. 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및 의료 영수증(간소화서비스에 의료비 총액에는 포함이 되지만 암시술비난치성질환중증질환자치료희귀 난치성질환치료 등은 구분 없이 제공되어 근로자가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이직한 경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1. 임차비
  12.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13. 그밖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기 한 이후 회사로 일괄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면 되지만 위의 내용들과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들의 경우 증빙 자료들을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매 년 마무리와 그 다음 해 시작을 어떻게 해 내느냐에 따라 아름답고 기분좋게 혹은 어렵고 부담되게 만들어 주는 연말정산! 그 중에서도 소득공제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연말 모두 함께 연말정산 잘 하셔서 아름답고 기분좋게 내년을 시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