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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대상, 홈택스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기간과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중도퇴사자 내용 포함)

by ✝️👦🏻👊🏻👧🏻🤟🏻👶🏻🙏🏻✔️🇰🇷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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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총정리 포스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2년도 벌써 12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음 년 초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 의 시기가 다가오고 그럼 매년 했던 연말정산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알뜰살뜰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게끔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매번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창에 검색하기 바쁘고 누구는 이렇다더라 쟤는 저렇다던데 하는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헷갈려하기 일 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기회에 제대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나도 할 수 있다!" 하게끔 정리를 싹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2022년 13월의 보너스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 제대로 알아봅시다.

목차

 

2023년 연말정산

먼저 연말정산이란 1년간(1월 1일 ~ 12월 31일)의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모자라거나 넘어가는 액수를 한 번에 정산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회사를 다니며 급여에서 제해진 세금의 합이 내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내가 더 냈다면 초과한 만큼 돌려받고, 만약 덜 냈다면 모자란 만큼 더 내도록 정산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되고 중도 퇴사자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사진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tax.go.kr)로 들어가서 일괄 제공신청서를 정리해 회사로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외의 대상 두 가지로 나누어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

근로자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연말정산 방법을 그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를 큰 틀로 설명드리면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신청내용 확인 및 자료 제공 동의 → 파일 내려받기 후 회사로 제출

이고 아래를 통해 직접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근로소득자가 해야할 일입니다. 여기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자료제공 동의를 할 때 회사나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삭제 가능하고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역시 동의 절차가 가능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틀로 간단히 설명드려도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 풀어 설명드리자면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 해(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소비액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과거 이 증명서들을 개인이 직접 다 챙기고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번거로움을 안고 연말정산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를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점점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했고 현재 "연말정산" 시 영수증이나 서류 증명은 개인이 일일이 챙겨 지류로 제출하는 형태가 아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류 수집을 하고 여기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여러 가지 정보(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등)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후 누락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하고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해야 할 일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간편히 연말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들이 할 일은 과거에 비해 현재 보다 쉽고 간편하게 끝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쉽고 간편한 연말정산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주관적인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했던 그 전과 달리 이제는 국세청이 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로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에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이로 인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제출 가능. 단, 회사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 사진
연말정산 메뉴 위치 알림 사진

더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전에 내가 나의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보기로 해 볼 수 있는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해졌는데 연말정산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토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소득세 기준으로 집계를 해야 해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2023년부터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어떤 항목에서 어떤 절세가 행해질 수 있는지 절세 팁도 제공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자가 아닌 대상의 경우 크게 개인사업자 중도 퇴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앞서 설명드렸듯이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이 아닌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되고 중도 퇴사자의 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미취업인 상태라면 마찬가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가능한데 홈택스의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가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수정이 필요할 시 경정청구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퇴사 후 개인사업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회사를 다닐 때 발생한 근로소득과 더해서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도 합산하여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번외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했을 것이고 그럼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만약 자료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회사로 연락을 하셔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경우 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다운(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 또는 My 홈택스 메뉴를 통해 조회 후 내가 발급받기 원하는 귀속 연도의 회사 사업자 번호를 선택) 받아 함께 제출하여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 년 365일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은 가능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연말정산 간소화조회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홈페이지 내 각종 페이지는 운영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아래의 내용은 연말정산에 대한 각종 절차에 대한 기간 정보입니다.

  • 2022년 연말정산 기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기간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2023년 1월 20일 ~ 2월 15일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 ~ 2월 말
  • 또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자금 명세서 제출 : ~ 2023년 3월 10일
  • 연말정산 완료 이후 누락 및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하게 되는데 누락분 경정 청구 : 2023년 3월 11일 ~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고유가로 인해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80%로 증가(택시비를 제외한 버스와 지하철, 열차 등)
  2.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범위 확대(2500만 원 이하의 급여소득자는 75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2%, 최대 90만 원)
  3. 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 원 이하 20%, 1000만 원 초과 35%로 상향 적용할 방침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모두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어떻게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 내가 지금까지 낸 세금에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낸 세금이 너무 많아 다시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연말정산 할 때 꼭 알아야 할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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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후 세금 추가 지출 or 환급 시기

연말 정산 내용에 대한 결과로 내가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거나 환급 받을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연 초 2월 월급 명세서에 포함이 돼 일반적으로 3월 월급을 받는 날짜에 반영이 되는데 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은 매년 연말이 되면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쟁취하기 위한 2023년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천천히 알아보고 챙긴다면 분명 생각지도 못한 13월의 보너스가 되어 여러분께 연말정산 환급금이 찾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조금 이르지만 모두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꼭 연말정산 잘하셔서 연말정산 환급금 잘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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