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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1인당 평균 136만원 환급!! 전국민 대상 이렇게 하면 다 받습니다.

by ✝️👦🏻👊🏻👧🏻🤟🏻👶🏻🙏🏻✔️🇰🇷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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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대상이 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상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고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가구의 소득 수준과 부담한 진료비 금액 정도에 따라 환급받는 급액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총 환급받는 의료비 환급 금액은 1인 평균 13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제 이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내가 부담할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부담했을 경우 정부에서는 현금으로 다시금 국민에게 현금으로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나의 소득기준에 맞추어 내가 내야 하는 의료비 상한선을 지정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여 의료비가 지출되었을 경우 내가 낸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돌려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환급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서 관심을 갖고 직접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그렇다면 나의 의료비 부담금 상한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라고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2022년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이때 본인이 지불한 비용을 이야기 하지만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은 제외가 된다는 점소득분위 1~5 분위 까지는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기준 초과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2022년 의료비용으로 본인 부담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나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70만 원이라면 차액인 30만 원을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나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130만 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없다는 이야기라는 것과 내가 10 분위라도 최대 598만 원까지 지불하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급해준다는 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급금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2. 본인 해당 가구의 재산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부담 상한액보다 초과 납부하였거나,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착오로 원래 본인 부담금보다 더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이제 중요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다음 및 네이버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여 포털에 들어갑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 후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이때 내가 국민은행을 거래하거나 카카오를 거래한다면 이를 통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화면이 있어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받을 환급금을 조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은 1인당 편균 환급금액이 135만 원이었는데 2022년 올해는 136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의료비 지출이 생기지 않게 모두가 건강하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최고이고 제 글을 읽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모두들 건강하셔서 의료비에서는 지출이 없길 바라지만 혹여나 지출이 많이 나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제 글을 통해 인지하시고 1인 평균 136만 원 현금 환급분 꼭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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