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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대한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 4가지(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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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기준-중위소득-인상에-대한-기존-기초생활보장-급여-4가지-변경사항-홍보-포스터-사진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여기에 맞춰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보장급여(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금액도 인상돼 지급된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총 6가지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중 메인인 4가지에 대해서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가지(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금액은 얼마나 오르는지 함께 알아보고 또 기존에 아슬아슬하게 중위소득에 걸려 받지 못하던 분들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4가지(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에 이 생활보장 지급액 어떻게 신청하는지 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위소득

중위소득-설명-사진입니다.

먼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생 활보자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이야기 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2개의 부처 76개 복지 사업에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1. 2022년과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비교

2022년-및-2023년-기준중위소득-비교-표-입니다.

정부가 내년 2023년에는 4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5.4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보시는 표와 같이 2022년 4인 가구 기준 약 5,121,080원에서 2023년 4인 가구 기준 약 5,400,964원으로 정확히는 27만 9884원이 상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또한 변경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에 기준을 맞춰 이것과 비교해 %에 따라 적용되고 그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따라서 이 기초생활 보장제도 안에는 6가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있고 지금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메인 4가지(생계, 주거, 교육, 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기준-금액-표입니다.

1. 생계급여

먼저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계급여 금액은 위의 표를 보시면 되고 4인 가구 기준으로만 보자면 1,620,289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1,536,324원과 비교해 83,965원이 오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1. 생계급여 대상자

사실 모든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 고액자산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이 있는 경우는 부양 의무자 요건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말이 어려운 거 같아 조금 쉽게 풀어 설명을 하자면 내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나 노부모가 있을 경우 그들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수급자('나')가 부양할 능력이 안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는 대상일 경우에 수급자('나')가 기준중위소득 기준에만 맞다면 수급자('나')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된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예외인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 부양의무자가 자녀일 때 자녀의 재산의 경우는 자녀 각각의 자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나')와 같이 살고 있다면 한 가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득재산 계산을 할 때 부양의무자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끝으로 수급자만 18세 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일 경우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인정을 하는데 이때 만 18세 이상이어도 대학생인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나이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여도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노인, 아동, 장애인의 경우는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생계 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해주 시기 바랍니다.

 

2. 생계급여 수급금액

생계급여 수급금액이란 내가 생계급여를 받는 금액입니다. 생계 급여 수급 금액생계급여 가구별 선정 기준액(2023년 4인 가구 기준 1,620,289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인 4인 가구의 수급자인데 우리 가구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다. 그럼 나는 1,620,289원에서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 50만 원이 빠진 1,120,289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들어가셔서 복지서비스의 모의 계산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해 보기를 순서에 따라 해 보시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한 번에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 급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게 지급하고 이 역시 2022년 대비 오른 금액이고 2023년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2,538,453원입니다.

 

1. 주거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자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즉, 위의 표와 같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로 합니다. 

2. 주거급여 수급금액

주거급여 수급 금액 역시 생계 급여 수급 금액처럼 결국 내가 수급자로서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거 급여 액이 되겠습니다. 주거 급여 같은 경우 지역에 따라 주거 급여를 지원해 주는 상한선이 다른데 이는 급지에 따라 가구원 수를 적용해 지원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급지와 주거 급여에 대한 내용과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정부지원 신청 혜택 알아보기 제가 이전에 따로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하고 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2022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기존 현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지급방식을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이는 실제 급여를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1. 교육급여 대상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초등학교, 중학교·고등 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그리고 학교 형태이 평생 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지급 제외 대상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장학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편한 교육급여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으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홈페이지(www.oneclick.moe.go.kr)에 들어가서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 조회를 간편히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홈페이지-사진입니다.

2. 교육급여 수급금액

교육급여의 경우

  1. 교육활동 지원비
  2. 교과서 대금 지원비
  3. 입학금, 수업료 지원

이렇게 총 3가지의 지원비를 받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1인당 연 1회 초에 일괄 지급되고 신규 수급자는 차기 학비 지원 시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는 다 다르고 이 역시 2022년과 비교해 2023년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수급대상자일 경우 금액은

  • 초등학생 : 451,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대금 지원금의 경우 고등학생의 정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에 대해서 연 1회 지급합니다. 이는 일반학생들과의 구별 없이 배부하며 학년 초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수급자 교과서 대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이때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 등으로 교과서 경비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되고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입생 입학 시 1회 지급되고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4. 의료급여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급이 되고 이는 2023년 4인 가구 기준 2,160,386원이 되겠습니다.

 

1.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 급여는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가 되고 이때 내가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냐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2. 행려환자
  3.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가 있고 2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상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금액

의료급여 비용은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닌 앞서 대상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로서 의료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의료급여비용이 전부다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할 때가 있고 일부만 부담할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일부만 부담할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의 경우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그 외의 나머지 금액이나 혹은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할 시 그 전체 금액이 의료급여 수급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액-표입니다.

 

물론 의료급여 기금에서 일부만 부담할 시에도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기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힘든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 및 본인부담 보상제가 있어 이 역시 본인부담 상한제 및 본인 부담 보상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상한제-및-상한액-설명-사진입니다.

5.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 분과 직접 상담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와 소득 재산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하고 급여 수급자 선정 후에 신청 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이 지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돼 알 수 있겠습니다.

 

급여 지급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하고 9월에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8월분 급여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

  1. 타 법령에 따라서 생계급여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노숙인 자활 센터나 청소년 쉼터,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 등 타법령으로 지원중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4가지(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에 대한 변경된 사항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설명을 해 드려야 할 사항들이 생기고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니 중간중간 빠지거나 쓸데없이 추가된 내용이 간혹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 글을 통해서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더 향상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누리시고 혹시 내가 아슬아슬하게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향상된 기준금액을 비교하셔서 조금이라도 받으시고 신청 방법까지 알려 드렸으니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최대한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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