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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취약 계층대상 주거급여! 4인 가족 기준 최대 매월! 506,00원 지원!!

by ✝️👦🏻👊🏻👧🏻🤟🏻👶🏻🙏🏻✔️🇰🇷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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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직 까지 74만 가구가 이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1 급지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372,000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매월 506,000원의 주거 급여(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직접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1. 주거급여

먼저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대부분 내 집 마련보다는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고 계시고 매달 나가는 이 금액을 감당하기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전세,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급지의 경우 현재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327,00원이고 4인 가구 월 506,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월세,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 계산 법을 통해 측정된 이후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덜 나간다고 차액을 합쳐 주는 것은 아니고 최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에는 3 급지로 분류가 돼 월세 40만 원 집에 산다고 가정했을 시 4인 가족 기준으로 31만 원의 지원이 나옵니다. 그럼 주거급여 31만 원을 지원받고 월세 9만 원 만을 내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월세가 30만 원이라고 해도 차액인 1만 원은 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월세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 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반드시 신청해야지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세금 월세로 환산해 받을수 있는 지원금 계산 하기

월세는 매월 같은 금액의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라면 전세는 정해진 기간동안 내 목돈을 보증금으로 제공을 하고 정해진 기간만큼 살다가 나오면서 다시금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은 월세금처럼 매월 얼마씩을 계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큰돈이기 때문에 이경우 지원금을 받을 땐 어떻게 환산하지?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전체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예를들어 내가 인천에 9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9천만 원의 4% 즉 360만원12개월로 환산한 월 30만 원의 주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인천의 경우 2 급지로 분류가 돼 3인 가족이 산다고 가정을 하면 2 급지 3인 가구 기준 월 주거급여 지원금이 338,000원 이기 때문에 30만 원 전액을 주거 급여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실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라고 물으신다면 보증금을 전세 계약 방법과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월세 금액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신청해야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지 구분 방법

급지라 함은 아파트 시장 10 급지라 하여 전국의 176개의 시·군·구에 아파트 가격을 토대로 그 지역의 위치 가격 등을 고려하여 10개의 등급으로 차등하여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국 부동산원 월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의 모집단에서 시·군·구만 추려내면 딱 176개(아파트 시계열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은 투자처로 굳이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가 되고 이렇게 176개의 시·군·구에서 각각 5 분위 단지들이  평균 가격(AVG) 기준으로 10 분위를 구분하고 이것을 아파트 시장 10 급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궁금한 것은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이 몇 급지 인지, 또 그래서 나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궁금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10 급지에 해당하는 각 지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보시다시피 1~ 10 급지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누가 봐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 집값이 비싸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1 급지에 대부분 분포해 있고 급지가 내려갈수록 인구 밀집이 약하고 집값이 약한 동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지역별 가구원 기준 지원 금액

위의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1 급지, 2 급지, 3 급지, 4 급지와 그 이하 급지를 기준으로 2022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2021년 대비 2022년 주거급여 지원 달라진 점

이렇게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주거 급여에 대한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그 대상이 더 크게 확대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력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 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6%(22년 기준) 이하로 확대

  • 2.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5.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6% 월 894,614원 월 1,499,639원 월 1,929,562원 월 2,355,697원 월 2,771,277원 월 3,177,222원

다음 표에 따라 월 수입이 기준 금액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차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6.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이 신청을 못하는 상황일 경우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셔도 됩니다.(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더해서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 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주거급여 상세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창에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주거 급여에 대한 자세한 안내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도 할 수 있고 또 전국 주민 센터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제한되거나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 - 0001이나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 - 0777로 전화하셔서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1 급지 1인 가구 기준 월 327,000원과 4인 가구 기준 월 506,000원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누군가에겐 또 나는 못 받네, 매번 기초생활 수급자만 지원해주네 하며 불평하실 수도 있지만 매월 숨 쉬며 사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힘드 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니 이해해 주시고 만약 대상자라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것반드시 신청해야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제발 관심 가지시고 신청하셔서 주거급여 지원금 받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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