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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확대! 11월 24일 부터 마트, 편의점 등에서 잘못하면 과태료 300만원!!

by ✝️👦🏻👊🏻👧🏻🤟🏻👶🏻🙏🏻✔️🇰🇷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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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규제확대-홍보-포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일회용 비닐봉지와 같이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확대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확대에 따라 마트, 편의점,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규제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300만 원이라는 큰 벌금도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경우 점주와 고객 간의 마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대로 알아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일회용품 규제 확대

일회용품 제한 확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 무상제공이 금지되었는데 11월 24일부터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소매점포가 해당이 되고 이는 전국적으로 규제의 적용을 받는 편의점이 전체의 99%인 5만 곳, 카페는 95%인 약 19만 곳에 달하는 수준으로 알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그냥 소비자가 소매점포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달라'라고 요청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점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소매점포 점주님들 에게는 민감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일회용 비닐봉지(20~50원)나 친환경 비닐봉지(100원)를 판매하거나 점주 재량으로 무상 제공해 왔지만, 일회용품 규제 확대가 적용된 11월 24일 이후부터는 쇼핑백(150~250원)이나 부직포로 만든 다회용 쇼핑백(500원), 종량제 봉지 등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도 점주도 기존보다는 좀 더 불편함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보호를 위한 전 세계의 지속적이고 계속된 노력에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물품 사용, 친환경 음식 등등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뜨거워지고 거기에 맞춰 우리나라도 지구를 지키자는 명목 하에 친환경 물품 사용을 갈수록 확대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던 자연 친화적이지 못한 물건을 줄이는 노력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많은 편의점, 카페, 마트 등의 소매점포에서는 이렇게 까지 해야 하냐, 이러다 우리가 먼저 망하겠다 등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시행되고 시작이 되면 이용 고객 또한 불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는 말 밖에 할 순 없지만 다른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1월 24일부터 달라진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법

2021년 12월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2년 11월 24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함께 간단한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의점·식당 카페 백화점
적용 내용 매장에서 일회용접시,
나무젓가락, 비닐봉투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차
젓는 막대 사용 금지
비오는 날 우산 담는 비닐
사용 금지
문제점 편의점에서 조리 음식 먹을때 젓가락 제공 못함 매장에서 다회용 빨대나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 빨때 써야해 점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청소 인력 부담이 늘고 빗물 때문에 미끄러짐 사고가 날
우려가 있음

사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생각보다 문제점 역시 그에 못지않게 나오기 때문에 나름 조삼모사의 느낌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규제받는 대상 시설 및 업종과 물품

정확한 대상으로는 매장 면적이 33㎡를 초과하는 모든 소매점포(편의점과 카페, 모든 식당)가 다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 역시 간단히 정리를 해 보자면

  1. 집단 급식소
  2.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3.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4. 목욕장업
  5. 대규모 점포
  6. 체육시설
  7. 도매·소매업

※'1회 용품 사용규제(무상 제공 금지 및 사용 억제) 제외 대상(환경부 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됩니다.

이렇게 7가지가 됩니다. 또한 1회 용품 사용 제한 물품 대상을 보자면

  1. 1회용 컵(종이컵은 2022.11.24부터)
  2. 1회용 이쑤시개(전분 이쑤시개 제외)
  3.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 제외)
  4. 1회용 나무젓가락
  5.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6. 1회용 접시, 용기
  7. 1회용 우산 비닐(2022.11.24부터)
  8.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것만)
  9. 1회용 빨대, 젓는 막대(2022.11.24부터)

이렇게 되면 식당 영업 허가를 받은 상당수의 편의점의 경우 즉석 치킨이나 꼬치, 핫바 등을 먹을 때도 1회용 접시나 나무젓가락 등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손님 입장에서 불편함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소비 축소로 연결돼 편의점 점주분들의 매출에도 손실로 직결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는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이지만 배달을 하거나 고객이 직접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는 예외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거고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의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당연하게도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상황에도 처해 있습니다. 대규모 체육 시설의 경우에도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니 전만큼 활력 넘치고 즐거운 응원전이 펼쳐질 수 있을 까도 의문인데,, 이쯤 되면 다시 제대로 확인해서 최대한 공평하고 공정하게 기준을 정해 불만의 목소리가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누구나 쉽게 납득이 되게끔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환경부에서는 예정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현재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 24일부터 시행 된 매장 내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봉투 관련 물품에 대한 비용의 증가하고 점주 입장에서 만에 하나 잘못하여 과태료를 물을 시 최대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게 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구 보호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삶이 친환경으로의 전환되고 있고 이 취지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래 저래 점주와 고객 모두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거시적 관점에서의 성공을 위해 미시적 관점에서의 어려움을 너무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준비 잘하시고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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