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정부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37만 2천 원으로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4인 가족 기준 372,000원!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에너지 바우처를 아직도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한 분들이 무려 15% 이상으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이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이고 이 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
먼저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 2022년 가구당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가 각종 전기 및 에너지 사용료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에서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맞춰서 같이 인상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 국민 모두에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이 에너지 바우처는 앞서 설명했듯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득 기준에 맞춰 분류하였습니다. 먼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가 기존엔 얼마였고 얼마나 인상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원수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변경전 | 137,200 | 189,500 | 258,900 | 347,000 |
변경후(10.12~) | 148,100 (+10,900) | 203,600 (+14,100) | 278,000 (+19,100) | 372,100 (+25,100) |
다음 표와 같이 인상이 많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인상된 전기 및 에너지 사용료에 대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0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및 사용 기간
신청기간
2022년 0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주거·교육급여 대상은 2022년 07월 01일부터 신청)
사용기간
(하절기) 2022년 07월 01일 ~ 2022년 09월 30일, (동절기)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04월 30일
(이 글은 동절기 기간의 에너지 바우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지원절차
-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가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온라인) 또는 복지로 포털(오프라인)에 신청
- 지원 대상 가구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 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국민행복카드 : 에너지 바우처 등 17종의 국가 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 - 보건복지부)
구체적인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 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상 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 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5. 기타 문의사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 - 3190)로 전화하시면 되고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 energyv.or.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가구 평균 13,000원 인상되었고 4인 기준 37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에이 뭐 집 전기세 정도 가지고 그래'라고 생각하 실 수도 있지만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어쩌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큰 도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가구가 많고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의 미사용 액이 535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15%나 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꼭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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