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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4인기준 37만원 지원! 10월부터 전격 인상 적용! 지금 주민센터에서 신청!

by ✝️👦🏻👊🏻👧🏻🤟🏻👶🏻🙏🏻✔️🇰🇷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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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지원-홍보-포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정부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37만 2천 원으로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4인 가족 기준 372,000원!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에너지 바우처를 아직도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한 분들이 무려 15% 이상으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이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이고 이 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

먼저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 2022년 가구당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가 각종 전기 및 에너지 사용료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에서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맞춰서 같이 인상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 국민 모두에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이 에너지 바우처는 앞서 설명했듯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득 기준에 맞춰 분류하였습니다. 먼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가 기존엔 얼마였고 얼마나 인상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원수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변경전 137,200 189,500 258,900 347,000
변경후(10.12~) 148,100 (+10,900) 203,600 (+14,100) 278,000 (+19,100) 372,100 (+25,100)

다음 표와 같이 인상이 많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인상된 전기 및 에너지 사용료에 대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0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및 사용 기간

신청기간

2022년 0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주거·교육급여 대상은 2022년 07월 01일부터 신청)

사용기간

(하절기) 2022년 07월 01일 ~ 2022년 09월 30일, (동절기)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04월 30일

(이 글은 동절기 기간의 에너지 바우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지원절차

  •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가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온라인) 또는 복지로 포털(오프라인)에 신청
  • 지원 대상 가구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 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국민행복카드 : 에너지 바우처 등 17종의 국가 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 - 보건복지부)
구체적인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 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상 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 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5. 기타 문의사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 - 3190)로 전화하시면 되고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 energyv.or.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가구 평균 13,000원 인상되었고 4인 기준 37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에이 뭐 집 전기세 정도 가지고 그래'라고 생각하 실 수도 있지만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어쩌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큰 도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가구가 많고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의 미사용 액이 535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15%나 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꼭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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