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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최대 40% 지원!! 최대 66000원!! 연말까지 연장!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반가운 소식

by ✝️👦🏻👊🏻👧🏻🤟🏻👶🏻🙏🏻✔️🇰🇷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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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가구가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이야기 다들 들으셨을 꺼라 생각합니다. 한국전력'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2.5원 인상한다'라고 밝히면서 기존 전기료에 지난해 말 결정된 기준 연료비 인상분 4.9원이 더해져 4분기 kwh당 7.4원이 오르게 됐습니다. 또한 300kwh이상 사용하는 대용량 사업자들도 최대 9.2원을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월평균 전력사용량(307 kwh)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약 2,270원(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증가할 전망인 셈입니다. 이 금액이 어느 누군가에겐 부담되는 금액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전기요금이 조금 올랐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이 금액도 크게 다가오고 누군가에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부담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담이 늘어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오른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최대 40% 한도)! 와 이 제도가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더 할인해 드린다는 내용, 그리고 월 한도도 기존보다 오른 22000원씩 최대 66000원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목차

 

전기요금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복지 할인 한도 약 40% 확대하여 제공되었었는데요 약 336만 가구에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1.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 기준 대상

복지할인 요금제도에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상이유공자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요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2.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3.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봅' 제7조 1호 ~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4. 차상위 계층

1.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봅'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 봅' 제9조 제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0조
  5. 우선 돌봄 차상위자

2. 심야
'국민기초생활보장 봅'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5.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6. 3자녀 이상

  • '자(子)'3인 이상 또는 '손(孫)'3인 이상 가구

7. 생명 유지장치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8. 출산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9.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일부 시설 제외)

2. 복지할인 요금제도 대상별 할인 요금 연장 및 인상

앞에서 설명드렸던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약 40%가 22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와 아아 아~~~~!!! 또한 월 최대 6천 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 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시설은 할인 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여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대상별 지원금 인상분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 의료)

위 대상자는 기존 1.6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기초수급자(주거, 교육)

위 대상자는 기존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차상위계층

위 대상자는 기존 0.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위 대상자는 기존 1.6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전기료 복지 할인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고객센터 전화 연결 신청 두가지 입니다.

1. 인터넷 신청방법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창에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신청,접수 목록을 클릭하시면 신청을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2. 전화 신청방법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 (국번없이)123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되는 10월부터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복지요금할인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분명 이 혜택 역시 부담을 느끼시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시적 확대 지원이 연말까지 연장 및 금액도 확대되었으니 꼭 이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이를 부담으로 느끼는 대상(예를 들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 전기요금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과 이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항상 그렇듯이 제 글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을 받아 적은 금액이지만 이 지원 혜택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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