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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 유형부터 확대 강화되는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아봅시다!(Ft. 최대 540만원 지원)

by ✝️👦🏻👊🏻👧🏻🤟🏻👶🏻🙏🏻✔️🇰🇷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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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홍보-포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분께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또한 내가 지금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면 최대 540만 원의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저와 같이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의욕을 고취시켜주는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은 물론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다양한 구직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기존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했던 전년도와 달리 올해부터 확대되어 시행되다 보니 기존보다 그 혜택과 누릴 수 있는 대상까지도 그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참여 유형 별로 1 유형(선발형)과 2 유형(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으로 나뉩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선발형)

먼저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상요건심사형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요건심사형의 경우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입니다. 특별히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저 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다음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은 '취업활동 비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데 최대 195만 4천 원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대상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고 청년은 18세 ~ 34세 구직자이며 중장년은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유형을-표로-정리한-사진입니다.
간단한 표로 정리한 사진입니다.

2023년 구직촉진수당 확대 강화 되는 내용들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기존 구직촉진수당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을 지원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이 강화되어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고 같습니다.

  1. 미성년자 : 2004년생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
  2. 고령자 :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부터
  3. 중증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이렇게 되면 월 최대 90만 원(50만 원 + 40만 원)으로 6개월 동안 총 5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기존 2022년에는 1 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성공 시 월 50만 원을 지급하였었는데 이것이 확대가 됩니다. 확대된 내용기존 6개월 동안 받았던 50만 원(총 300만 원) 중에 처음 2개월은 그대로 월 50만 원을 받고 3개월째 내가 취업에 성공을 했을 시에 잔여기간인 남은 4개월의 50만 원(총 200만 원)에 대해서는 50%에 달하는 100만 원이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즉 4개월은 월 75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 원이 더해져 총 4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되게 됩니다. 단, 2 유형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대로 50만 원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

세 번째 내용은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입니다. 이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에도 3가지가 나뉘는데

  1. 일 경험 프로그램이 훈련 연계형(직무수행 +직무교육)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이 일정 비율로 운영이 되고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 경험을 쌓게 됩니다. 더해서 이 일경험 프로그램의 참여 수당이 늘어납니다. 금액은 일 최대 7.1만 원으로 월 최대 140만 원까지 늘려 지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가 되어 피 보험자수 0인 이상 기업만 일 경험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3. 또한 체계적인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금이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에는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시면 나오시는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분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

구체적인 신청과정은 이렇습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또는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등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6. 2 ~ 6회 차 구직촉진 수당지급 :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7. 사후관리 : 미취업자의 경우 구인정보 제공 등을 해주고 취업자의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문의전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는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 최대 90만 원씩 6개월로 총 5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2023년에 확대 강화되는 내용 3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이 힘든 요즘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모두들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 취업성공하셔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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