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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최대 300만원!! 지원확대!!

by ✝️👦🏻👊🏻👧🏻🤟🏻👶🏻🙏🏻✔️🇰🇷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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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영 악화가 오게 되어 폐업한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집합 제한 등이 경기 악화 로이어 지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과 이유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번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사업은 지원 규모가 1900여 개의 사로, 지원 금액은 최대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두배가 되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구체적으로 이 지원 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1.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

먼저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 장려금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학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시 가장 큰 어려움인 생계유지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재기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1. 2021. 01 ~ 신청 서류 제출일 까지 폐업 신고 완료이신 분
  2.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신 분
  3. 폐업 이전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신 분(폐업 사실 증명원 상 개업일 ~ 폐업일 기준)

 

또한 유의 사항으로

  1. 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가능
  2. 여러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3.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폐업한 경우만 지원 가능(이때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일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고 지점만 폐업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4. 공동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타 대표자 동의 필수)

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선정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체(폐업 사실증명원 미제출자)
  2.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자{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 다중 사업자(폐업한 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이면 지원 불가능}
  3. 지원금 신청 대상 사업체 운영 기간이 6개월 미만(폐업사실 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 ~ 폐업일)
  4. 지원금 신청대상 사업체의 운영 기간 내에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로 연매출이 '0'원인 사업자(실제 영업을 했으나 연매출이 '0'원일 경우 별도 상담을 통해 추가 서류 제출 필요)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                            ※위 기준에 부합하는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위 업종 외의 업종 : 5명 미만
  6.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과 같은 사업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및 제재 조치 중인 사업자

2. 지원 규모 및 지원 내용

지원 규모는 1900여 개 업체로 신청서 접수 후 선별 기준에 따라 선정을 하고 지원 내용은 사업 정리 지원금으로 일명 '재기 장려금'이라 부르며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절차

지원 절차는

신청서 작성/서류제출(소상공인) → 신청서 검토/보완 서류 제출 요청(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 중위 소득 기준 심사/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 지원금 지급 대상자 발표/지원금 지급(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입니다.

4.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신청 기간은 9월 30일 ~ 10월 14일{18시(이때 온라인 신청 시 마감 당일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 바랍니다.)}이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검색하셔서 나오는 홈페이지(www.gmr.or.kr)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집 모양 옆으로 지원사업 접수 > 개인 접수>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사업 확대(재기 장려금 지원) 클릭 후 신청

2. 오프라인 신청방법

경상원(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내 신청서(서식)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 서류와 함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지역센터(북서, 북동, 남서, 남동, 중부) 방문 신청

각 신청업체 소재지 및 접수처 주소와 접수 문의 전화번호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지역 센터 확인하시고 주소를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5.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작성 서류

  1. 재기 장려금 신청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
  3. 지원금 대상 확인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

2. 제출 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 발급처 : 세무서, 홈텍스
  2. 주민등록등본(2022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 발급처 : 주민센터, 정부 24
  3.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 내역) - 발급처 : 세무서, 홈텍스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직장 변동 이력 포함)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5.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6.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분 - 6,7,8월 또는 7,8,9월)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7.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발급처 : 세무서, 정부 24, 홈텍스
  8. 신청인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을 위해 신청자와 동일한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신분증

※신청자의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모두 제출 (이때 등본상 세대 구성원 중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서류제출 불필요)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거나 종합상담콜센터 1600 - 8001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400만 도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 힘내시라고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통해 조금이나마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생계에 보템이 되고자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직접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신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소상공인 도민분 당사자 이시거나 주위에 지인분들이 있다고 하시다면 꼭 제 글을 통해 알게 되신 유익한 정보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해서 모두에게 힘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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