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희망 기초 연금! 신청 대상, 선정 기준액, 기초 연금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아봅시다.

by ✝️👦🏻👊🏻👧🏻🤟🏻👶🏻🙏🏻✔️🇰🇷 2022. 9. 26.
반응형

기초연금-관련-홍보-포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죠,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 65세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1인 월 32만 1950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직접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면 받지 못하고 소급적용도 안돼 아까운 돈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월 32만 1950원의 큰 금액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그래서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역시 큰 손해겠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당연히 받아 누려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직접 신청하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이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 봅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였지만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개정된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인당 32만1950원을 주고 있는데 이는 계속해서 1인당 40만 원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퍼센트를 두고 구분하지 말고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이야기하며 더 확대시킨 안건으로 활발하게 국회의 입법 야당 쪽에서 발의를 한 상황에 논의가 뜨겁게 되고 있는 시점이라 기초연금 혜택 꼭 받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 직접 신청하지 않는다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늦게 신청을 하더라도 과거받지 못한 분에 대한 소급적용 도 안 돼서 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하는데 기초연금 해당되는 대상이시라면 혹은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의 지인이 해당되는 대상이시라면 꼭 이 글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직접 기초연금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기초연금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서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인데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기준은 올해 만 65세가 되는 분들 중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 대상자의 기간 기준에 따라 오늘은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1958년 2월부터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신청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선정 소득 인정액을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2022년에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일 때 받으실 수 있었는데 2023년에는 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02만 원 이하로 22만 원이 증액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가구의 경우는 323만 2천 원으로 3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때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이적으로나 금액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꼭 내가 대상자라면 신청 하셔서 기초연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홈페이지-화면사진입니다.

글 설명으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창에 기초연금을 검색하시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가 나오고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운데 밑에 부분에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클릭하셔서 내가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인지를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은 내가 깜빡 잊고 혹은 내가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시 소멸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급해서 적용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몇 개월분 늦게 신청해서 억울하게 몇백만 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더 먼저 신청을 하셔서 받으셔야 내가 받을 기초연금 소멸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중요한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1.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문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의 사진처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오른쪽 중반부에 나와있는 온라인 신청을 누르셔도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혹시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 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적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라는 것을 신청해 놓으면 매우 편리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기준이 오버가 되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해 놓으면 혹시 내가 탈락했다가 다시 산정기준이 되었을 때 재신청을 바로 안내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꼭 신청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기타 추가적으로 자세한 문의가 생기셨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에 대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현재 월 32만 1950원씩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하위 70% 이하에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월 40만 원씩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0% 지급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이와 함께 한 가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인데 이는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은 다른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받은 기초연금액만큼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사실 그림의 떡 인 셈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제도적 보완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입장에서 제도의 구멍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한분이라도 밥 굶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